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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손자 명의로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지만 손자에게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세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지만 손자에게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손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56년에 사망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이전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956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2.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3.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등기 없이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4.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 까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56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1956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취득세·등록세와 상속등기 없이 이전할 수 있는지는 내무부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이며 최초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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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84 (<time datetime="1993-02-10">1993.02.10</time> 회신), "상속재산을 손자 명의로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94)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재산이 손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