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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 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이라면 환원등기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인이 무효라는 판결로 권리가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담합이라면 환원등기로 보아 과세한다. 담합에 따른 환원등기가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지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이다. 판결이 실제 원인무효인지 당사자 간 담합인지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때에는 그 환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토지가 취득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결이 당사자 간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면 해당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후 환원등기하면 그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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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34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취득원인 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80)
- 원 제목
- 증여받은 토지가 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