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공과금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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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공과금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되는 공과금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는 공과금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국내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의 범위.

회답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같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3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공과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0)
원 제목
비거주자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라 부담할 법인세액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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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