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이 종회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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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이 종회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종중이 종회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대상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적용된다. 일정한 임야를 요건에 맞는 자에게 상속받으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대상임야를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이 그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당해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및 대상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종중이 종회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대상임야가 산림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따라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54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종중이 종회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2)
원 제목
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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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