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시민권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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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시민권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농지 등 상속공제는 합계 1억원 한도이고 자녀공제는 1인당 2천만원씩 2인까지 가능하다.

상속인이 외국시민권자일 때 주택상속공제와 자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농지 등 상속공제는 합계 1억원 한도이고 자녀공제는 1인당 2천만원씩 2인까지 가능하다. 외국시민권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면 자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외국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자녀인지가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관계없이 농지등 상속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자녀공제는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씩 2인까지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시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 상속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씩 2인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시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외국시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상속공제와 자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 상속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씩 2인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외국시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10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외국시민권 자녀도 상속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1)
원 제목
상속인이 외국시민권 보유자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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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