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부동산 거래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부동산 거래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기나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등기된 부동산 거래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투기나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제 실시 후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나 증여협의가 있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나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실명제 실시 후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 거래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나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59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어떤 부동산 거래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00)
원 제목
자금출처 조사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