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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동산 대금으로 아내가 사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한 자금임이 확인되지 않고 남편의 양도대금을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 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한 자금임이 확인되지 않고 남편의 양도대금을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경우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되었는지 여부가 자금출처 판단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0만원+100만원X결혼년수)의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원이 자기의 사업소득등으로 조성한 자금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0만원+100만원X결혼년수)의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 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본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자기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 남편 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남편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원문상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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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55 (<time datetime="1993-08-31">1993.08.31</time> 회신), "남편의 부동산 대금으로 아내가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95)
- 원 제목
-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부인명의의 부동산 취득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