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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까지 순차 적용한다.
구획정리로 취득·양도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급부터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까지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ㆍ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 없을 때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및 재일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 재일01254-927, 1989.03.13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로 양도ㆍ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회답
재산세제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등급, 해당 등급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 적용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및 재일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23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 재일01254-927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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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51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구획정리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54)
- 원 제목
- 취득가액산정시 구획정리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