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아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아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질의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재일01254-1396, 1990.07.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23 (<time datetime="1993-12-18">1993.12.18</time> 회신), "상속받아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49)
원 제목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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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