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가 없이 주식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이 주식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 시 대가지급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702, 1990.04.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06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대가 없이 주식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45)
원 제목
주식 양도시 대가지급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