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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업인정 지역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말까지 고시된 지역은 한도 내에서 면제되나 이후 추가 고시 지역은 제외된다.
사업인정ㆍ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2년 말까지 고시된 지역은 한도 내에서 면제되나 이후 추가 고시 지역은 제외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 또는 1993.01.01 이후에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일이전에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993.01.01이후에 추가로 사업인정ㆍ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일이전에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993.01.01이후에 추가로 사업인정ㆍ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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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31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추가 사업인정 지역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32)
- 원 제목
- 사업인정ㆍ고시된 사업지역안의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