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재산이 당초 피상속인 소유였는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일01254-801, 1992.04.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해주택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이었는지의 여부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801, 1992.04.03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와 피상속인 소유 여부의 판단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회신문 재일01254-801(1992.04.03)을 참조한다.

2. 당해 주택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이었는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1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8 (<time datetime="1993-08-04">1993.08.04</time> 회신), "상속받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27)
원 제목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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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