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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67, 1991.07.30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다가구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67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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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4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26)
- 원 제목
-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