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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딸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인과 딸이 각각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딸이 양도한 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인과 딸이 각각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3908, 1991.12.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정제 정리
질의
부인과 딸이 각각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회답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08, 1991.12.2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0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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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9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회신), "부인과 딸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1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