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주택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주택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주택채권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763, 1989.03.0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3, 1989.03.0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3, 1989.03.02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주택채권 매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763, 1989.03.0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7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아파트 주택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11)
원 제목
아파트채권 매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