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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집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 그 결과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01254-803(1991.03.2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0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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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0 (1993.08.24 회신), "전근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집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62)
- 원 제목
-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