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하던 신축 건물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221, 1990.06.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221, 1990.06.26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22633-1221, 1990.06.26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2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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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63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임대하던 신축 건물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29)
- 원 제목
-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