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70-20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채무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해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다. 채권자는 해당 재화를 처분하여 실제 구입자에게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때에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024, 1986.05.29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당해 재화를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아 실제 이를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입하는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에 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채무자는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해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해당 재화를 실제 구입자에게 공급하므로 실제 구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2085 (<time datetime="1993-08-27">1993.08.27</time> 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27)
원 제목
대물변제조로 받은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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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