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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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없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면허 ,허가및 등록을 하지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무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4 (<time datetime="1991-08-08">1991.08.08</time> 회신),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23)
원 제목
건설업 무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사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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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