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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사무소가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이 재화를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붙임으로 부가46015-2517, 1993.10.23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 제조장, 사무소 등 3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관한 질의다. 사무소가 주문·판매·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본사, 제조장, 사무소등 3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무소에서 제품의 주문, 판매, 수금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소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517, 1993.10.23
정제 정리
질의
사무소에서 주문·판매·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46015-2517, 1993.10.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17 갑사의 교반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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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29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02)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