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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의 교반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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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 중 갑사의 교반기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갑사의 교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중 갑사의 교반기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가운데 갑사의 교반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갑”사의 교반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사의 교반기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갑”사의 교반기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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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7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갑사의 교반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46)
- 원 제목
- 교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