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를 각자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7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매한 뒤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71, 1991.12.17.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매매하고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71, 1991.12.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25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등기해 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85)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매매하고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