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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 임대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 임대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의 업종은 육상운수장비임대업 중 트레일러임대다.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 임대사업의 가능 여부와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업종은 육상운수장비임대업 중 트레일러임대다. 운전사는 임차자가 고용하고 운행비용·유류대·수리비·보험료도 임차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를 임대하며 운전사는 임차자가 고용한다. 운행비용,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도 임차자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를 임대하는 사업(운전사는 임차자가 고용, 운행비용,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은 임차자 부담)의 업종은 육상운수 장비임대업 / 트레일러임대인 것임.

본문(원문)

1. 화공제품운반트레일러 임대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운수업을 관할하는 관청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와 같이 화공제품운반트레일러를 임대하는 사업 (운전사는 임차자가고용,운행비용,유류대,수리비,보험료등은 임차자 부담) 의 업종은 육상운수장비임대업/트레일러임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 임대영업이 가능한지와 해당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1.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 임대영업의 가능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운수업 관할 관청에 질의해야 합니다.

2. 운전사를 임차자가 고용하고 운행비용·유류대·수리비·보험료 등을 임차자가 부담하는 트레일러 임대사업의 업종은 육상운수장비임대업/트레일러임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1 (<time datetime="1993-10-09">1993.10.09</time> 회신),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 임대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66)
원 제목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를 임대하는 사업의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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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