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외국 상표를 붙인 OEM 판매는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상표를 붙인 OEM 판매는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수입업자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붙여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외국수입업자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제조가 제조업이 되려면 기획·원재료 제공·자기명의 제조·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한다. 질의의 판매 제품에는 외국수입업자의 상표가 부착된다.

질의요지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워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 할 경우로서, 위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3, 1993.03.24),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O.E.M 방식으로 수출·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1) 제조할 제품의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할 것

2)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만으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직접 판매할 것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도,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2.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한 O.E.M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2 (<time datetime="1993-09-02">1993.09.02</time> 회신), "외국 상표를 붙인 OEM 판매는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38)
원 제목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수출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