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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전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물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면세 대상이 되더라도 변경 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공사 도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93.8.3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323,1987.11.06
정제 정리
질의
과세 건물의 신축공사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공사로 변경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22601-2323, 1987.11.0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323 면세공사 변경 전 용역도 소급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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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7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설계변경 전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733)
- 원 제목
-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