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인접 필지를 합필 후 분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합필과 분필의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소유한 인접 필지를 합필한 뒤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합필과 분필의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합필 전후와 분필 후의 지적, 위치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한 인접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분할등기한다.
질의요지
필지를 합필후 분할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본문(원문)
필지를 합필후 분할 등기를 할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한 인접 필지를 합필한 후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필지를 합필 후 분할등기할 경우에는 합필ㆍ분필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합필 전의 지적, 합필 후의 지적, 분필 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0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70-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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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80 (<time datetime="1993-01-28">1993.01.28</time> 회신), "인접 필지를 합필 후 분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93)
- 원 제목
- 공동소유한 인접 2필지를 합필하여 분할시 양도소득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