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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토지의 개별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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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에서 토지가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생하여 그 가격을 조사·결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결정 시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
회답
1.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은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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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62 (<time datetime="1993-01-25">1993.01.25</time> 회신), "누락된 토지의 개별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91)
- 원 제목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