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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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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시지가는 결정기준일 현재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한다.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뒤 합필하고 고시 후 매매한 토지의 적용 공시지가를 물었다. 적용 공시지가는 결정기준일 현재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이후 여러 토지를 합필했다. 합필된 토지는 해당 공시지가 고시 후 매매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고사 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합필하고 공시지가 고시 후 매매한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의 계산방법.
회답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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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60 (<time datetime="1993-01-25">1993.01.25</time> 회신),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90)
- 원 제목
- 토지 합필시 공시지가의 적용시점 및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