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및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상속인이 그 농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의 경작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82, 1992.06.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82, 1992.06.15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8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넣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47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83)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