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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로 취득해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며, 거주자이면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로 취득해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며, 거주자이면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근거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주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떄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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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93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회신),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76)
- 원 제목
-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