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46014-68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함. 이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에 청산금을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청산면적+환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에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87, 1993.08.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87, 1993.08.31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87, 1993.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6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9 (<time datetime="1993-09-13">1993.09.13</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65)
원 제목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