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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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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가 분양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가 분양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재개발 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한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도시 재개발 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의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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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5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64)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