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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용 토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건설업에 사용하려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 목적 취득 여부와 매매 규모·거래회수·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처분됐으며, 해당 자산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지가 문제됐다.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 진행사항과 장부 기장내용 등이 판단자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 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 매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 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 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 매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 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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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0 (1993.07.27 회신), "건설사업용 토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60)
- 원 제목
-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