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완공 전 대상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완공 전 대상토지를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04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의 재건축이 완공되기 전에 조합원이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04, 1992.08.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04, 1992.08.07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04(1992.08.07)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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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13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재건축 완공 전 대상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38)
원 제목
주택조합완공전 재건축대상토지 양도시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