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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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부모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농지를 수증하거나 양수한 후 자경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4, 1992.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4, 1992.09.18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 재일01254-2344, 1992.09.18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44 전근 후 이전 근무지의 주택을 사서 팔면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25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회신),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36)
원 제목
수증시 자경농지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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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