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멸실된 건축물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864, 1991.12.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864, 1991.12.18
정제 정리
질의
멸실된 건축물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64(1991.12.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864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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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67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건축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27)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