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표준소득률 소득과 실제소득은 왜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100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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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표준소득률 소득과 실제소득은 왜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평균을 참작한 추계 기준이므로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 다를 수 있다.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상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다른 이유를 물었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평균을 참작한 추계 기준이므로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며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보험모집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이다. 2002년 01월 01일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은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해 계산된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께서는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며, 업종별 평균 소득률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은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업종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실현되는 소득은 제각기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2002년 01월 01일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사업의 기본 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고, 기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개

정제 정리

질의

1.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회답

1.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을 참작하고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에 따른 소득은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한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신고해야 하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실제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2002년 01월 01일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고 기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10021 (<time datetime="1993-01-13">1993.01.13</time> 회신), "표준소득률 소득과 실제소득은 왜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06)
원 제목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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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