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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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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어음이 결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어음 결제일 전에 피사취부도가 발생한 상황이 질의 제목에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어음이 결재된 날로 하는 것임(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어음이 결제된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어음이 결재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결제된 경우를 포함.)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회답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입니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결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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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50 (<time datetime="1993-04-03">1993.04.03</time> 회신), "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00)
- 원 제목
- 어음의 결제일전에 피사취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