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와 기금 혜택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7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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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와 기금 혜택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축금액의 15/10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재산형성저축금액의 세액공제 방법과 공제액을 기금에 불입할 때의 실익을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저축장려기금에 불입되며 만기 또는 중도해약 때 지급액이 많아지는 혜택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이다. 공제받은 재형저축세액은 저축장려기금에 불입한다.

질의요지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 3)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제받은 재형저축세액을 "저축장려기금"으로 불입하여야 하므로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실익은 없으나 기금에 불입된 금액이 저축금액과 함께 운용되어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의 저축세액공제 방법과 공제받은 세액을 저축장려기금에 불입할 때의 실익.

회답

1. 질의1), 3)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공제받은 재형저축세액을 "저축장려기금"으로 불입하여야 하므로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실익은 없으나 기금에 불입된 금액이 저축금액과 함께 운용되어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78 (<time datetime="1993-12-09">1993.12.09</time> 회신),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와 기금 혜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97)
원 제목
저축액의 15%를 매월 기금으로 불입한 경우 저축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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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