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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개인 명의 예금의 실명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실명전환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에 현물출자했지만 개인 명의로 유지한 예금을 실명전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실명전환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소유 예금을 현물출자한 뒤 계좌명을 계속 개인 명의로 사용하다가 제5조에 따라 실명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소유 예금을 법인에 현물출자했지만 예금계좌명은 계속 개인 명의로 사용했다. 이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실명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개인소유 예금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면서 당해예금 계좌명을 계속 개인명의로 사용하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해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소유 예금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면서 당해예금계좌명을 계속 개인명의로 사용 하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 명령 제 8조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현물출자했으나 개인 명의로 유지하던 예금을 실명전환한 경우 적용할 규정.
회답
개인소유 예금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예금계좌명을 계속 개인 명의로 사용하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 5조에 따라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 명령 제 8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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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11 (<time datetime="1993-10-23">1993.10.23</time> 회신), "현물출자한 개인 명의 예금의 실명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95)
- 원 제목
-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개인명의예금으로 있던 중 실명전환시 추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