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송유관 유류수송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0회신일 1993.03.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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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31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해당 자산은 주로 금속제인 기타의 사업설비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은 기타의 사업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2]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40.기타사업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에 대한 내용연수(주로 금속제인 것 14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

회답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2]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40.기타사업 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에 대한 내용연수인 주로 금속제인 것 14년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0 (1993.03.31 회신), "송유관 유류수송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84)
원 제목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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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