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 때 별도 평가한 초과수익력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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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수 때 별도 평가한 초과수익력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포괄양수 시 자산가액과 별도로 평가해 지급한 초과수익력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영업권 평가의 적절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양수도 자산가액과 별도로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하였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 별도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의 처리.

회답

양수도 자산가액과 별도로 해당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함.

이유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8 (<time datetime="1993-12-21">1993.12.21</time> 회신), "포괄양수 때 별도 평가한 초과수익력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62)
원 제목
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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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