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 급식용 우유 대가도 매출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 급식용 우유 대가도 매출액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우유의 공급가액은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학교에 공급한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의 정부 지급 대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우유의 공급가액은 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국민학교에 우유를 공급하고 정부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극빈아동급식용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학교에 공급한다. 그 공급 대가는 정부로부터 수령한다.

질의요지

우유제조업 법인이 극빈아동 급식용 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 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극빈아동급식용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학교에 극빈아동급식용우유를 공급하고 정부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극빈아동급식용우유를 대리점을 통하여 국민학교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우유의 공급가액은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9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학교 급식용 우유 대가도 매출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9)
원 제목
우유제조업 법인이 급식용 우유를 학교에 공급하고 정부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