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상당 실시료를 조기 지급하면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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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자상당 실시료를 조기 지급하면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지급시기 전의 이자상당 실시료를 평가해 조기 지급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융자금을 실시료로 상환하며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조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와 성장을 위해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에서 융자받았다. 융자금은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하고, 지급시기 전 이자상당액을 평가해 조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조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조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의 실시료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조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조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14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이자상당 실시료를 조기 지급하면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2)
원 제목
법인이 지급시기가 미 도래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를 조기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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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