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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제공한 음료대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거중책임은 법인세법 기본동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을 위해 음료대를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과 법인의 거중책임이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의 거중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동칙 1-2-2…3의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여부.
회답
1.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의 거중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동칙 1-2-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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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2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종업원에게 제공한 음료대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4)
- 원 제목
-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