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의 법인세·특별부가세와 재평가세를 물었다.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만 재평가세를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기차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법인세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및 재평가세 납부 요건.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만 재평가세를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법인세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0 (<time datetime="1993-11-19">1993.11.19</time> 회신),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3)
원 제목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재평가세 납부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