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무엇에 쓰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96회신일 1993.1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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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무엇에 쓰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9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용도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라고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령의 재정에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내용연수의 용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령의 재정에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96 (1993.11.19 회신),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무엇에 쓰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2)
원 제목
법인세법시행규칙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내용연수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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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