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촉진 파견직원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촉진 파견직원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백화점 등에 납품한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백화점 등에 제품을 납품한다.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등에 납품한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파견근무직원의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인건비 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4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판매촉진 파견직원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38)
원 제목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