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상제품 생산 전 운용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제품 생산 전 운용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운용리스료는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정상제품 생산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리스료는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제조업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하였다.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운용리스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실행일 이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의 손금 계상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를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한 후 정상제품 생산일 전일까지 지급할 운용리스료는 그 리스료 지급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2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정상제품 생산 전 운용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37)
원 제목
리스실행일 이후 정상제품 생산 전일까지 지급한 운용리스료의 손금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