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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관련 수령금은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회비·월회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았거나 받을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법인이 신축·분양한 상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입회비·월회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았거나 받을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가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입회비ㆍ월회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일체의 수령금액이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및 분양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입회비ㆍ월회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일체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
회답
부동산의 취득 및 분양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입회비ㆍ월회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일체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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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9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상가분양 관련 수령금은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16)
- 원 제목
- 상가신축 분양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